요즘 들어 FIFA 월드컵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9%의 경우의 수를 손에 쥐고 12년 만의 16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써 내렸다. 지난 12월 6일 새벽에 진행된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역사의 막을 내렸지만, 붉은 악마라는 칭호에 어울리게 국민이 하나로 모여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모습이 보였다. 단순히 공을 발로 차는 스포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11명이든, 9명이든, 6명이든 공 한 개로 팀을 이루어 그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 개개인의 능력, 천부적인 재능들이 여러 곳에서 어울려 결국엔 검은색이 된다. 빨간색도 아닌, 파란색도 아닌, 검은색. 아니 어쩌면 흰색일 수도 있다.
월드컵 하면 빠뜨릴 수 없는 나라가 있다. 바로 프랑스이다. 물론 브라질도 있고,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 여러 강호도 있지만, 길면 다음 월드컵까지 호령할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개개인의 특성, 능력, 타고난 재능들이 모두 다르지만, 이를 융합하여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국기를 보면 파란색, 빨간색은 서로의 개성이 있지만, 흰색은 여러 색깔을 융합할 수 있는 색, 즉 무(無)에서 엄청난 유(有)를 만들어내는 나라인 것처럼 느껴진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
프랑스는 여러 이민자 통합 나라이다. 내가 배운 ‘똘레랑스’는 ‘관용’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 정책 중 하나이다.
“존중하시오, 그리하여 존중하게 하시오(respectueux, et faites respectueux.)”
이 글귀는 똘레랑스를 아주 잘 보여주는 문구이다. 자신의 이념과 신념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의 이념과 신념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뜻은 프랑스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념인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푼다면 “자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라”이다. 종교이든, 신념이든, 출신지이든 말이다. 그들은 극우파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의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 흰색은 여러 색깔을 융합할 수 있는 색이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국민이든, 이민자이든, 외국인이든 그들은 서로의 똘레랑스 속에서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한다.
하지만, 국민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프랑스가 흰색이 될 수 있었을까?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인구 6천 7백만 명 중 1천 1백만이 프랑스 국적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민자들에 대한 반응이 지금에서야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낮은 출산률, 공업화에 따른 공장 노동자의 필요, 이농현상에 따른 농업노동자의 필요성은 이민자를 프랑스로 불러들였다. 국익을 위해 노동자를 불러들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프랑스의 인구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이는 1932년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실업의 주범이 되었고, 농업 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제한하는 법이 상정되기 시작하며 많은 노동자가 프랑스를 떠나기도 했다. 이런 이주민들의 국가는 대부분 과거 프랑스의 식민 국가였다.
프랑스는 일찍이 자리 잡은 나라로써 그들이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명분을 표방했다. 즉, 식민 정책 이론을 풀이한 ‘동화주의’를 내세웠다. 1955년 알제리 민족해방 투쟁을 계기로 프랑스는 식민주의를 끝내고 1950~70년대 사이 노동력 감소로 이어진 저출산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주민의 자녀를 프랑스 사회가 통합하지 못해 외곽지역 소요 사태가 발생했었다. 외국인들의 이주를 많이 받아들였지만, 통합보다 강경으로 대응헀기 때문이다. 결국 다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책 보단 자국의 문화에 통합시킴으로써 묶고,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닌, 통제를 통해 정책을 펼쳐 점차 이민 정책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제도
그런 시선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꾼 제도가 있다. 바로 외국인도 같이 누릴 수 있는 3가지의 복지 제도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
프랑스에서는 이를 사회주택이라 부르며 프랑스 파리에서는 개발이나 재생 사업을 할 때 사회주택을 최소 30% 이상 공급, 이와 함께 중간 주택을 25% 이상 짓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모두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도시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소규모로 지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변화하고, 일반 민간 주택보다 더 멋진 디자인과 더 높은 질을 지닌 훌륭한 주거로 국민의 70%가 입주 권한을 지닌다고 한다.
주택 보조금
두 번째는 주택 보조금이다. 정부 기관 CAF(Caisse d’Alolcations Familiales)에서는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역, 소득, 사회적 위치, 월세, 집의 위치와 크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며 현 프랑스에 유학 중인 사람에 의하면, 세금 한 번 낸 적 없는 외국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이 불안정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의료 보험 제도
세 번째는 의료 보험 제도이다. 프랑스 국민뿐만이 아닌,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의료 보험 제도에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진료 시, 약 70% 정도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사후에 환급받는 형식이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가 직접 의료비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청구 대행 부담을 줄여주고, 환자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 받은 의료 행위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의료 보험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익? 인류애?
내가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가 국익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건지, 아니면 인류애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건지 묻는다면, 난 전부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을 위해, 아니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는 프랑스라는 국가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국익이 되었다는 뜻이다. 앞서 말한 제도 중 공공임대주택만을 봐도 이 주장에 동의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주택학회의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성장의 기반과 최근 정책 딜레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시행한 이유는 노동자의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기업가들이 시작한 사업이라고 한다. 스트로스법, 본느베법에 의해 한 단계 더 나아가 민간부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부문이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늘날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 제도는 출산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인류 전체,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을 위해 시행한 제도가 결과론적으로만 따지자면 국익이 된 것이다.
마무리 하며...
프랑스는 ‘하나의 국민’을 만들기 위해 프랑스 혁명부터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국민을 하나로 뭉친다’라기 보다, ‘우리는 프랑스 국민이다’라는 성향이 더 강해 보이는 인식이다. 국가가 그들을 필요로 인해 불렀고, 국가는 그렇게 와준 그들에게 보답을 해주며, 그런 국가를 그들은 자신의 조국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한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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